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 다만,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준수하여야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2024-07-01호 뉴스레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 1차 사용촉진: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시 휴가사용기간(1년) 만료 6개월 전 ~ 10일 이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7. 1. ~ 7. 10. 이내
- 서면내용: 잔여 연차휴가일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것
- 절차: 정채진 기간 내에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효과: 1차 사용촉진을 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휴가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 주의: 전자서류, 게시판 공고 등의 안내는 효력 X | 지정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제 효과 미발생
② 2차 사용촉진: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차사용촉진이 있었던 날로부터 11일 이후 ~ 휴가사용기간종료 2개월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7. 21. ~ 10. 31. 이내
- 서면내용: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 절차: 정채진 기간 내에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효과: 사용자가 지정한 날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
- 주의: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후, 해당 일자에 실제로 노무를 수령하지 않아야함
③ 노무수령거부: 2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날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일이니 근무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즉시 귀가할 것을 통지하
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함
-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만 하고 노무를 수령하는 경우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2.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 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 1.에 연차휴가가 하루 발생하며, 매월 하루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해 12. 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12. 31.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1. 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상이하며, 서면내용, 절차 및 주의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동일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하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동일한 일자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 최초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예) 2. 1. ~ 10. 1.에 발생한 9개의 연차휴가)
- 1차 사용촉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예) 1. 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0. 1. ~ 10. 10. 이내
- 2차 사용촉진: 1차 사용촉진이 있었던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
개월 전까지
예) 1차 사용촉진을 10. 10.에 한 경우 10. 21. ~ 11. 30. 이내
② 마지막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예) 11. 1. ~ 12. 1.에 발생한 2개의 연차휴가)
- 1차 사용촉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예) 1. 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 1. ~ 12. 5. 이내
- 2차 사용촉진: 1차 사용촉진이 있었던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0
일 전까지
예) 1차 사용촉진을 12. 5.에 한 경우 12. 16. ~ 12. 21. 이내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노무수령거부 등의 유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촉진은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촉진 서면이 도달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주어진 기한 내에 사용촉진 서면을 확인하여 열어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