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내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10월 1일 근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휴일근로수당의 적용 예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순수하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라면,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실질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대체휴가 가능여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외 더 자세한 사항은 당 법인에서 9월 4일 발송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등 9, 10월 공휴일 관련 안내> 메일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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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년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수가 1,54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명(+1.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업(+192천명)과 제조업(+38천명)은 증가하였으며, 건설업(-13천명)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 제조업 고용인원 증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E-9, H-2) 당연가입자가 증가한 것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오히려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3천명 감소했습니다.
8월 중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6천명으로, 교육서비스, 숙박음식,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백명(-0.6%)이 감소했습니다. 구직즙여 지급자는 6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감소하였고, 지급액은 1조 255억원으로 226억원 감소했습니다.
8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구인은 전년동월대비 약 27% 감소한 반면, 신규구직은 8%로 소폭 감소하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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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리스크 관련 안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사업주(또는 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하청)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급', '위임', '용역' 등의 계약의 형식은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도급 및 용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법률적 의미는 도급 또는 위임으로 귀결됩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하도급(사내하청) 등은 도급의 유형으로 원청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도급이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도급인이 관여·개입할 여지가 많아서 파견과의 구별과 관련하여 종종 법률적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제2조제1호에 의해, 도급은 「민법」제664조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며, 양자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하지만,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지휘·명령을 원청이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내하도급(사내하청) 등의 명칭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법 위반 소지가 높아집니다. 이때 파견법을 위반하게 되면, 근로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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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Check List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두로 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제27조는 <해고 사유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해고 사유등의 서면통지는 별도의 유효 요건이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해고가 해고예고 의무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근속 기간을 가진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즉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예: 횡령, 심각한 규정 위반 등)에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보가 없거나 30일의 예고 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3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한 달치 월급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약 11.5만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약 345만원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예고 없이 해고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시, 당 노무법인에 사전에 연락 주시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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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산업재해조사표 발송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그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 상황 등을 기록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즉시 지체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 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 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 10. 25).
만약 의도적으로 휴업을 분리하여 3일 미만으로 보고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를 지체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적시에 정확한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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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최신 뉴스 및 판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아리셀'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전지 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했습니다.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감식, 압수수색, CCTV 분석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20여 명의 안전관리책임자,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혐의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쿠팡 노동자 잇단 사망,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감독 준비하겠다"
지난달 18일, 쿠팡 시흥2캠프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49세 근로자 한 명이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신선식품 포장 작업 중 과로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잇달아 쿠팡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유족은 국회 앞에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쿠팡의 작업 환경과 관리 부실을 비판했습니다. 쿠팡은 부검 결과 전까지 과로사 주장을 부인하며, 근무 인원 배치는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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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당 법인으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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