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활용 가능한 음식점업 확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음식점업 고용허가제가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5년 이상 운영한 한식당인 경우에만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4년 8월 5일부터 5년 이상 된 식당이라면 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주방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8월 5일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시 신고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가 한식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년ㆍ월ㆍ일이 5년 이상이 된 경우, 고용 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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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과거 실업급여 수급 내역까지 소급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도와준 회사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부정수급 금액의 20% 한도로 1인당 5백만원(사업주 공모시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노무 담당자ㆍ실무진이라면 자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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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신규고용장려금 2022년부터 소급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 고용 이력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장려금 요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주라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2024년 기준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단, 고용장려금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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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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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6개월 차에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후 최대 6개월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지원 기간 최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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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 법인에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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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Check List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의 고용은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일 등의 법적 보호가 일부 제한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법률은 적용됩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보다 근로 조건이 유연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 조건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시간 관리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법적 요건과 관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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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대응방안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법적으로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약식 조사’ 또는 ‘정식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약식 조사’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고 ‘정식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행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약식 조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요청하면, 신속히 조사 방향ㆍ범위ㆍ대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조사기구(조사자)에서 정식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감사 기구가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도 괜찮지만, 독립성ㆍ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노무법인 등 외부에 조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사업주에게는 ① 피해 근로자등 보호 조치, ②가해자 징계 조치, ③ 불리한 처우 금지, ④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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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최신 뉴스 및 판례
'중대재해 반복'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실형... 법인엔 벌금 20억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2024년 8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삼강에스앤씨의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법인엔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선고된 대에는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었던 사업장인 점,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이미 형사처벌을 7번이나 받았던 점, ▲대표이사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및 전담 신고창구 개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3주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부터 30일은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 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 기회를 부여합니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직접 현장 감독에 들어가,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에 전국 2,200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며,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컬리, 알렛츠 ... 티메프 리스크 확대 우려 증가
마켓컬리가 대금 정산 주기를 최대 20일 늦춰 일각에서는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유사하게 자금 융통을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늦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전ㆍ가구 쇼핑몰 알렛츠가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한 상품 미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급여 관련 고민이 있으신 사업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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