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이며,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이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되는 경우, 사업주(기업)와 근로자(개인)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예상 연금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현재는 9%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부담비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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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제 사업장(일반 기업 등)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반면, 네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도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다른 사업장 대비 2배로 커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4대보험료율이 인상하고 있는 만큼 그로스제를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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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20대는 매년 0.25%p,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한다는 계획으로,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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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 의무제도 시행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 적용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회사와 거래하는 개인 화물차주에게 운송료 지급 시 산재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를 말하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일명 "지입차주")가 포함됩니다. 화물차주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화물차주를 사용하고 계신 사업주분께서는 산재보험 신고를 위해 당 노무법인에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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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하기: 통상임금과 고정시간외수당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7689, 2020가합34526, 2024년 7월 24일)을 내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방식, 임금 관리 체계,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정시간외수당의 실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리스크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다89399,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방식: 기존 자기계발비로 지급하던 수당을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기준급 20% 상당액'에서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 분'으로 구체적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기준급의 20%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
- 자기계발비와 동일한 지급기준: 자기계발비와 고정시간외수당의 지급방식, 임금관리상의 체계, 용례 등이 모두 동일함. 취업규칙에 고정시간외수당과 자기계발비를 구별하지 않고 병기하여 사용함. 따라서 자기계발비만 통상임금에 포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시간외수당의 존재: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고정시간외수당과 시간외수당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 연장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근거 부족: 변경된 내용에 따라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 분'으로 보더라도 고정시간외수당을 월 20시간으로 산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따라서 수당의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고정시간외수당의 경우 추후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1심 판결이므로 향후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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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최신 뉴스 및 판례
"백화점 · 면세점, 입점업체 노동자와 교섭의무 없어"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소속 판매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백화점과 면세점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교섭 요구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점업체는 해외 브랜드 상품의 유통 · 판매를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분절된 독립 기업이며,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거나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되는 등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백화점과 면세점이 근로자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기업 10년새 26% → 36%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중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은 36.0%로, 2013년 대비 10%p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수도권에서는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재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기업은 정년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재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고용 비율은 광업과 부동산업에서 높고,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에서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재고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임금의 90% 미만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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