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 노무법인 화율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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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결과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10일 → 20일),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 → 6일),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 확대(8세 이하 → 12세 이하),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단 단축 시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의 사용 기한은 본래 출산 후 90일이었지만, 12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6일로 확대되며,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③ 육아휴직 기간 확대
맞벌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년간 휴직할 경우 휴직수당 총액이 최대 2,460만원이 되었습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단,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단위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면서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연차 산정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받는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전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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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 연습생 노동시간, 최대 주 40시간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단축하고 연령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별)」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노동시간)을 현행 1주당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1주일에 40시간, 합의에 따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1주일에 35시간 합의에 따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되, 합의에 따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아이돌 특성상 노동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노동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케이팝의 세계화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과 연습생이 활동하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논의는 부족하다"라며 "관련 부처와 업계가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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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9월 30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규모 회사법인 기업체 약 3,600여개를 조사하여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인 월 평균 노동비용'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조사는 기업체에서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파악하여 기업 활동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 고용노동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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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노동비용'이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임금과 상여금 등의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급여, 국민연금 · 건강보험 부담분, 채용 및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약 6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인당 노동비용 상승률이 2021년, 2022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최근 상여금 및 성과급이 감소하며 직접노동비용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감소 등에 따라 간접노동비용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노동비용은 상용근로자 1인당 489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는데, 이는 건설업, 제조업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반면, 상여금 및 성과급은 8%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과 2022년, 상여금 및 성과급이 확대되었던 기저 영향과 2023년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실적 저조 등이 원인입니다.
간접노동비용은 월평균 123만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이는 퇴직연금 적립액 감소의 영향입니다. 반면 법정 노동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건강보험 등 보험료율 상승 및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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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최신 뉴스 및 판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인 남편 이어 부인도 사망하면 미지급 보험급여 소멸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8월 21일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인 남편이 사망한 데 이어 선순위 유족인 부인도 사망한 경우 남은 미지급 보험급여는 자녀들에게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동법 제65조 제1,2,4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5조 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법원은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데에 이어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승계되지 않고 단절되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자에 부탁해 CCTV 영상 시청만 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5호는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CCTV 영상 자체를 가져가는 것 외에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 자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외에도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 · 관리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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