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시넝서, 소견서,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인사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① 산재보상
출퇴근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경우,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단은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헙조해야 합니다.
②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확인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09월 10일 화율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퇴직급여 산정 시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처리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DB형 퇴직연금 또는 일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휴업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④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의 휴가와 주휴일 관리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일에 포함됩니다. 또한 1주간 휴업기간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1주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년 08월 08일).
⑤ 산재보험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회사가 직접 병원비 등 요양보상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87조에 따라 중복보상이 제한되므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병원비 등 전액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지급한 병원비 등은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은 회사에 요양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요양비 청구서,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사전에 지급한 모든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요양비를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⑥ 출퇴근 재해와 산재보험료 적용 요율과의 관계
출퇴근 재해는 개별실적 요율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